![]() |
↑↑ 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77억 800만원 고지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장소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