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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77억 800만원 고지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9/15 13:26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 가능

↑↑ 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77억 800만원 고지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정읍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억 800만원, 7만1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장소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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