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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16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2개반 14명을 편성해 성수산, 오봉산, 나래산, 백련산 등 주요명산과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심 자연휴양림 등 관내 휴양 시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