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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9월은 재산세(토지) 납부의 달”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이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