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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상수도사업소는 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수시 순찰 및 CCTV를 통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2회 관리자 점검, 1일 2회 보호구역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퇴치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이며, 환경·위생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관리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오염물 유입에 대비하여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도 구비하고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