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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종석의원님 |
손종석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특유의 친밀함과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9대 순창군의회 개원 후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손종석 의원은 수상소감에서“3선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군민을 위한 한결같은 일꾼이 되겠다.”고 밝히며, “2023년 계묘년은 군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