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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면 동당 최대 2500만원(자부담 5% 이상 필수)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8동를 선정하여 무상임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추가로 4동을 더 확보하여 총 12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4일까지 직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빈집활용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빈집재생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