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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신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점검 활동 펼쳐 |
지난 3월 8일과 9일 이틀간 고창읍과 공음면, 대산면 일원에서 고창군과 고창경찰서가 함께했으며, 3명씩 2개조로 나눠 약 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등 유해약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무사항인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스티커를 배포했으며,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인재양성과 이길수 과장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