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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 |
이번 단속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과자류, 빵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제조가공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위반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 와 교육을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식품의 경우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대상”이라며,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