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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3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사회

전주시, 2023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3/13 10:49
시, 오는 15일부터 1년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주민등록된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 자동 가입

↑↑ 전주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평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40대 직장인 A씨는 출근길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나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A씨는 전주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할 때 보장해주는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덕분에 진단 4주 이상으로 치료비 30만 원을 받았다.

초등학생 B군은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3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 받았다.

이처럼 전주시가 지난해 가입한 ‘2022년 시민 자전거보험’ 덕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한 372명이 총 3억893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체 자동가입된다.

올해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며 1년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30~70만 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고의 사고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금 청구서식 등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 봄기운이 완연해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전거이용수칙 준수와 야간발광장치 설치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동참해달라”면서 “앞으로 전주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심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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