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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
초등학생 B군은 지나가는 자전거에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3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 받았다.
이처럼 전주시가 지난해 가입한 ‘2022년 시민 자전거보험’ 덕분에 자전거 사고를 당한 372명이 총 3억893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체 자동가입된다.
올해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며 1년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30~70만 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고의 사고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금 청구서식 등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 봄기운이 완연해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자전거이용수칙 준수와 야간발광장치 설치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동참해달라”면서 “앞으로 전주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심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