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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연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