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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함으로써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 대상은 이달 현재 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지난 1월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이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 5.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세금 할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