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청 |
상담사는 민간위원 8명으로, 민원처리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사 표명 등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담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보호 제도를 마련하고자 상담사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에 부응하고, 민원 갈등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밟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상담사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해결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권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