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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사회

장수군,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3/15 11:46

↑↑ 장수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장수군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3~2023)간 총 25건의 대형산불 중 60%인 15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군, 읍·면 전직원 1/6 이상 비상대책근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당부 내용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 것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와 가까운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말 것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산불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기 등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군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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