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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 집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전병환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