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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7일 완주군은 17만988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을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