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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봄철 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을 타듯이 변하게 하여 식물을 말래 죽게하는 병으로 농민들의 마음까지 타게하는 병이다.
이 같은 화상병은 발생 시 확산이 빠르고 치료가 어려운 국가관리 검역병으로 사전예방을 통해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단계별 3차에 걸쳐 총226농가(202ha)에 화상병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 개화전 집중방제기간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설정고 그 기간 동안 1차 약제 일제방제가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2차 약제는 전체 과수원의 10~20% 꽃 개화 시, 3차 약제는 2차 약제 방제 후 5~7일 후 방제시기를 준수해서 살포하여야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차 방제 시 사용되는 약제는 주로 구리 성분이 함유된 동제 화합물로,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혼용할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는 1차 약제를 살포시 7~10일 정도 간격을 두고 단용 살포해야 한다. 또한 방제 완료 후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1년간 보관하여 화상병 손실보상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화상병은 발병 시 발생주와 인접주를 땅에 매몰하거나 과원 폐원 조치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가는 적기에 화상병 방제 약제 살포하여 사전방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즉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