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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로… |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사업지구별 6 ~ 10인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이며, 사업추진 중 토지의 현황과 역사 파악, 이웃 간 갈등 해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날 회의에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모두 참석해 위원장 선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선출, 조정금 산정기준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 사업 추진에 한 걸음 나아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시청지구 외 3개 지구(2,861필/1,334㎡) 지적재조사측량은 LX공사와 민간측량업체(고원공간정보)가 협력하여 8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별 경계조정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제시는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2팀을 신설했으며,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원지적과장은 “가장 중요한 조정금 산정기준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해진 만큼 위원님들이 토지소유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이웃 간 분쟁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지적재조사2팀이 신설되어 사업량이 증가될 예정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는 만큼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