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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익산시, 토지 28만여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3/20 10:21
이달 4월 10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접수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9,522필지에 대한 대상지에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형상, 도로, 이용 상황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종합민원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게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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