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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이 기간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심 민 군수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는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