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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감축 협약에 참여했던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할 계획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 시 추가배정(40kg 기준, 150~300포대/ha) 및 논콩 비축 시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전략작물직불제, 논콩장려금지원사업과 함께 지원 가능한 품목(논콩, 일반작물) 재배 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심 민 군수는“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