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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과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3,0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요원 20명을 선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대상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 개선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광순 복지환경국장은 “지역 내 노후 건물이 많아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조사 결과를 초석 삼아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