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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경험이 없는 가정으로 11가정을 선정해, 1가정당 최대 400만원 이내로 왕복 항공권, 여행자보험, 공항 왕복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에 따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군산시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 다문화가족은 6,359명으로 군산시 인구의 2.4%에 해당하며 군산시가족센터를 통해 계절별 지역 명소 탐방 및 한국 음식 체험 등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