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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춘 시의원, 5분 발언 |
지해춘 의원은 “2019년 12월 3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시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상‘시청각장애인’을 의미하는 단서가 처음으로 기재된 것이다”라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전국에 약 1만 3천여 명 가량이며 약 2배 이상의 잠재적 인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군산시에도 약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시각과 청각 손실의 동시적 문제로 의사소통의 불가와 발달의 문제, 교육 문제, 기본적인 생활문제 등을 가지며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동화될 수 없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들은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며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사회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기회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합한 단순 개념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이다”면서 “의사소통 단절은 물론 이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는 매우 힘든 장애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각장애인은 촉각을 이용한 ‘촉수어’나 ‘점자기기’로 소통하는데 전국 1만 3천 명 규모의 시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촉수어 통역사는 50여 명 정도로 통역사 양성체계도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1월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고 경기도의회의 의원연구단체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서울시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대변하는 모 복지재단의 활약으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가 담긴 무게추를 하나씩 올려가고 있다”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우리 시가 먼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청각장애인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을 “첫째, 관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둘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셋째,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넷째, 시청각장애인의 가족 지원 및 중재·자조모임과 지역사회 참여지원·정보접근을 통한 보조공학 활용지원 등의 지원 영역의 포괄적 확대,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할 것”등을 제안하며 본 발언이 관내 시청각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