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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이날 교육은 농가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절차와 고용 농가주 필수 준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 농가주가 알아야 할 사항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본국거주 4촌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 27농가 79명이 법무부로부터 배정됐다.
올해 상반기 배정농가 중 행정절차를 거친 농가주 21명과 결혼이민자 친척 신청자를 매칭하여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점차적으로 60여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해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농가주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