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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제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사전교육 실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4/27 10:13
농가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 설명

↑↑ 김제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김제시는 지난 27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가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절차와 고용 농가주 필수 준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 준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 농가주가 알아야 할 사항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시간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본국거주 4촌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 27농가 79명이 법무부로부터 배정됐다.

올해 상반기 배정농가 중 행정절차를 거친 농가주 21명과 결혼이민자 친척 신청자를 매칭하여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점차적으로 60여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잘 적응해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농가주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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