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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군은 5월 초까지 납세 의무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 납부 계좌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모두채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5월중에는 모바일로 안내해 총 2회에 걸쳐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납세 의무자는 컴퓨터를 통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1층 신고도움창구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