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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2023년 1월 1일 기준 28,713호의 개별주택가격과 87,608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일정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6월 27일 주택가격을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열람을 당부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