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시에 따르면 정화조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1차 처리장치로서 오염저감율 50% 이상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내부청소가 필요하다.
시는 수질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 대상 시설에 대해 청소 안내문 발송을 실시했다.
정화조 소유자와 관리자 약 1만1천5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정화조 내부청소를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대상 시설에 청소 시기 도래 안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연락처, 처리용량에 따른 청소요금, 각종 감면사항 등이 기재됐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세대이며, 연간 18,000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세대는 정화조 청소 후 청소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을 가지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감면사항 대상세대의 경우 지원자격을 확인 후 신청하시어 수수료 감면을 받기 바란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익산을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에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