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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원시,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3/04/28 11:38

↑↑ 남원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남원시는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28부터 5월29일까지 시(읍·면·동)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022.11.23.일부터 2023.1.19일까지 개별주택 조사대상 20,227호를 파악하여 가격산정 및 검증을 받아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 가격이다.

이에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남원시 재정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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