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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강화 |
병해충 방제를 이유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을 유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영농폐자재 수거사업 등 농가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해마다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