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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0일 완주군은 ‘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기준이 5월 31일부터 변경되며, 연매출 30억 원이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010여개로, 이 중 매출액 30억 원 이상 업체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86여개 정도에 달한다.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앞으로 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때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어민수당 및 아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완주군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혼돈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