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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7월에 도입돼 올해 2년 차를 맞이했으며,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30만원씩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19세~34세 일하는 청년으로 월 소득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농어촌기준 1억 7천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고, 만 15~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어려우며, 기타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및 주민복지과 통합보장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