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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51억9천6백만원으로, 시는 총 체납액의 20%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권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압류한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