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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12일 완주군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적용배제 사항을 제외한 현수막은 신고대상 광고물로 관련절차를 거친 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한다.
군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현재 군은 각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에 나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특히, 도로변 가로등 및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토록 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다량의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