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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최근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민원처리 법령에 따라 시는 시청 민원실과 27개 읍면동 민원실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해 폭언 등 특이상황 발생 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 및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과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