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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특별점검은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 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속에서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 및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복구명령 등)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