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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총력 |
시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24시간 축산차량 소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거점소독시설은 당초 정읍시 용계동에서만 운영됐지만,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가 많이 위치한 정우면에도 5월 31일까지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전파하고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소, 돼지 사육 농가에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는 50두 이상 농가, 소규모농가 중 일제접종 희망 개체이며, 돼지는 모돈 및 120일령 이상의 비육돈이다. 접종 제외 대상은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2주 이내 출하가축,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다.
구제역 백신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되며, 공급 받은 백신은 자가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