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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도의원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400회 임시회에‘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전북은 매년‘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마련’등을 조사·연구해 시행계획에 포함하게 돼 구체적인 응급의료 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