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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
그동안 장수군은 상위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의원발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조례로써 마련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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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