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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단속은 대형 정육형 식당(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가 동시에 운영)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보관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항상 도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