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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이번 점검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닭ᐧ오리농가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 873호다. 닭은 745호, 오리는 128호이다.
점검반은 가금농가에 설치된 전실·울타리·폐쇄회로(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소독제 유효기간과 적정 희석배수 준수 여부 등 소독제 관리 실태, 출입․소독기록 작성, 폐사율․산란율 기록․보고 등 관리의무 준수 여부, 그 밖의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는 방역시설의 개선․보완 필요성 등을 계도한다. 또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충분한 이행․보완 기간을 부여해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및 시정 명령 위반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절기 전 닭ᐧ오리농가 방역 지도ᐧ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축산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