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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오는 11일부터 기본요금(2km)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137m당 160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시 33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0:00~04:00)과 완주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한다.
혁신도시는 완주·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전주시 요금(기본요금 4300원)체계를 적용한다.
요금인상은 11일 00시부터 적용되지만 택시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각 시군에 통보됐다”며 “전라북도 각 시군이 모두 요금인상을 하게 되며, 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