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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청 |
3일 완주군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직업성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완주군은 지난 6월 말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정도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 용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야간근무 근로자까지 파악해 총 65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건강진단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과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등을 통해 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팀’을 신설하고 소관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달성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