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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가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어 두가지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신고·납기일은 8월 31일까지다.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 것으로 간주한다.
고창군청 박진상 재무과장은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가 현황을 파악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고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세는 주민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꼭 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