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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175호이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9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9월26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