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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사 |
도는 도내에 등록된 144개(지적측량업 5개소, 공공측량업 52개소, 일반측량업 87개소) 측량업체에 대해 사전 안내문과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 등에 대해 9월 16일까지 2차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측량업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측량업 장비 실제 보유현황 및 성능검사 실시여부, 소재지·기술인력·장비 등 변경 사항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실태조사로 측량업체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통한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측량장비 변경신고 지연 2건,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6건 등 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