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군청 |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