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산시청 |
감면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 약 1만2천여 세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금액은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톤)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동지역 기준 매월 4,800원, 연간 57,6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8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수도요금 고지서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생 장려 문화에도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