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주시청 |
이번 3/4분기에는 ▲사회복지법인 취득 부동산 등 취득세 감면물건 사용실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사항▲ 태양광발전시설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에너지공급시설 및 승강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집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의 효율성과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물건에 대한 공부상 조사(허가부서 자료연계)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등 전산자료 상호 검증뿐만 아니라 과세물건 현지확인을 거쳐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완산구는 상반기 사례별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은닉세원 67건, 약 5억 7천여만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도 촘촘한 관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