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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익산으로 기업의 신규 투자시 개인, 공무원, 법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업 유치 대상은 기계․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산업, 첨단업종 및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기업이다.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익산시에 소개하며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기업의 분양계약 전에 시 홈페이지에 추천서를 게시하거나 직접 시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국내 기업 기준시 분양금액[분양면적(㎡)×분양가(원)]의 0.3%로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기여도와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이 투자유치 활동에 동참해 익산에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