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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동안 주택의 신축, 파옥, 용도변경 및 지적분할 등 변동분 174호에 대하여 조사됐으며 재정과,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산정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동안(2023.8.9~8.28)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한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9월 26일 공시할 계획으로 기간동안 열람하고 의견제출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